어린이 스포츠센터 엽기살인사건 피의자 대표 신상공개와 강력처벌을 원합니다. > 대한민국 청와대
[단독] '70cm 막대기 살인' 가해자, 자기가 112 신고 후 수차례 찔렀다
누군가 고의로 전화기를 끈 것이란 의심이 드는 정황이다.
이후 출동한 경찰관이 스포츠센터에 도착한 시각은 신고 16분 후인 2시 29분쯤이었다.
이 사건은 A씨가 왜 피해자를 잔혹한 방식으로 사망하게 했는지 그 동기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.
경찰에 신고 전화를 한 후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원인으로 추정되는 폭행을 한 셈이다.
그런데 A씨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긴 플라스틱 막대기가 피해자의 심장을 찔러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1차 소견을 밝히면서 경찰은 한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고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한 뒤 지난 1일 한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.
경찰로고.
이 행위가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.
피해자에게 치명상을 입힌 행위가 최초 경찰 신고 후,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이뤄진 것이다.
당시 경찰은 신고자인 만취 상태의 A씨 말만 믿고 별다른 조처 없이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.
이 행위가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.